“광고내용에 고지된 080등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
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”
“수신동의철회(080수신자부담) 표시 의무화!”
정보통신부는 스팸규제법률(정보통신망법)을 이용하여 2005.3.31일부터 적용,
OPT-IN방식으로 규제를 강화!
최근 스팸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들이 080 수신자부담전화 서비스를 통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080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.